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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함량 0.01% 제품에 유통기한은 업체가 ‘알아서’

 경남 통영시 중앙동 문화마당 일대는 꿀빵거리로 불릴만큼 꿀빵 판매점이 밀집돼 있다. 이 거리를 걷다 보면 ‘100% 국내산 팥을 사용해 맛이 좋고 건강에도 좋다’며 시식을 권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통영시에 따르면 7월 현재 통영에는 48개 꿀빵업소가 등록, 영업중이다. 대부분이 관광객들이 붐비는 문화마당 일대에 몰려있다. 48개 업소 가운데 제조와 유통 즉 소매상에 재판매까지 가능한 식품제조 허가업체는 10곳이다. 매장에서만 판매 가능한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업이 각각 22개소, 6개소, 10개소 등이다. 
통영의 대표적 관광 상품인 '통영꿀빵' ⓒ시사저널 서진석

  


상인들도 잘 모르는 꿀빵 유통기한

 이들 가운데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업체는 제조업 허가 10곳이며, 나머지는 표시 의무가 없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제조업체도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어 현재 통영시에는 통일된 꿀빵 유통기한은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인들도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3~4일 정도 된다”, “4일 정도 지나니 부패하기 시작해 제품을 모두 버렸다”, “상온에서 4일인데 요즘같은 여름철에는 힘들 것” 등등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판매점을 찾기 어려웠다.  ‘제조일로부터 5일’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 전시중인 상품에 ‘5일’로 표시된 매장이 자주 보였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제조일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 ‘당일 제조, 당일 판매’를 강조하면서 “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휴게음식점 등록업소에서도 ‘5일’로 적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매장 주인은 “‘법적으로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가게입니다’ 라는 문구를 걸어 두면 손님이 오겠느냐”면서 “이틀 안에 다 드시라고 귀띔을 해 준다”고 밝혔다.  제각각인 유통기한과 관련해 통영시 위생과 관계자는 “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통기한이 문제된 사례는 없었다”며 “수시로 업체를 방문해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통영시의 최근 1년간 꿀빵 판매업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주의, 계도, 시정 등 행정 지도 건수는 ‘0’건이다.  한편, 통영꿀빵의 또 다른 문제는 ‘꿀 없는 꿀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꿀 함량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통영시가 밝힌 꿀빵 제조업체 4곳의 식품제조보고서에 따르면 사용되는 꿀은 벌꿀이며, 벌꿀을 가장 많이 포함된 제품이 0.64%였고 나머지는 0.01, 0.02, 0.01%로 나타났다.    

꿀 없는 꿀빵? 벌꿀 0.01% 포함된 제품도 있어 

 ​ 부산에서 왔다는 관광객 A(50, 회사원. 북구 만덕동)씨는 “무슨 꿀빵이냐? 꿀벌 한 마리만 내려 앉아도 그 만큼은 묻어 나겠다”며 “‘통영벌꿀향빵’으로 이름을 바꿔야겠다”고 말했다. 생산되는 꿀방의 대부분이 설탕이나 물엿으로 단 맛을 내고 있지만 제품 성분 구성 또한 제조업체의 고유 영역이어서 법령으로 최소 기준량을 제시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충무 김밥, 멍게비빔밥 등과 함께 통영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인 꿀빵에 대해 통영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장면이다. 국립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 최병대(59) 해양식품학과 교수는 “통영꿀빵의 대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꿀빵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일시적인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통영꿀빵이 외국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조 및 판매업소의 위생을 강화하고 아울러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유통기한 표시는 물론 팥  앙금, 아몬드, 유자 등 부재료의 유통 경로까지 투명하게 밝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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