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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찰에 적발된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들의 연령대는 20~40대가 주류를 이룬다. 직업은 다양했지만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경찰공무원도 있었고, 교회 전도사, 심지어 초등학교 교사도 있었다.

 

경찰공무원이던 박아무개씨(37)는 2014년 11월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알게 된 청소년을 사적으로 불러내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파면당했다.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씨는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4월1일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아무개씨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교회 전도사인 A씨는 2016년 2월 채팅 앱을 통해 당시 17살이던 B양을 만났다. A씨와 B양은 ‘10만원’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관계를 가진 후 A씨는 태도가 돌변해 돈을 주지 않고 배 째라 식으로 나왔다. 법원은 A씨에게 사기죄까지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현직 기무사 소속 소령(44)이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 나온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하아무개씨(39)는 지난해 11월 채팅 앱을 통해 지체장애3급의 여중생(15)과 조건만남을 가졌다가 들통이 났다. 해당 교사는 파면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5년 경기도 성남에서는 고등학교 교사가 조건만남으로 20대 여성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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