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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책은행 관리 감독자·대우조선해양 대주주 책임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최근 국책은행 경영 실패를 근거로 성과주의 도입을 재촉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임종룡 위원장이 국책은행 책임의 본질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 사진=뉴스1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책은행 경영 실패를 근거로 성과주의 도입을 재촉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임종룡 위원장이 국책은행 경영 실패 책임의 본질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 관리 감독자인 금융위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그동안 두 기관의 경영에 대해 국민 실망이 크고 자본 확충이 절실하다.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본 확충이 시급해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특정 기업 부실 악화와 국책은행 경영 실패에 대해 빠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책임지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원장의 이러한 논리에 대해 금융위 책임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산은과 수은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도 국책은행 경영 실패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금융위는 국책은행 부실에 따른 자본 확충의 책임이 있다. 산은과 수은의 관리 감독자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금융위는 자신의 책임을 산은과 수은 직원의 고액 연봉 탓으로 돌려 성과주의 도입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금융위 책임을 국책은행 직원에게 돌리기 위한 본질 호도다. 동시에 성과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물타기다"며 "감사원은 금융위의 책임을 제대로 감사해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금융위는 산업은행 주무기관으로 산은이 관리하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산은을 적절히 감독했어야 할 금융위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관리 책임도 물었다.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12.2% 보유자로서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리 책임이 있다.

2013년 2월 대우조선해양 주식 12.2%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됐다. 이후 금융위는 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주식의 관리⋅매각 업무는 산은이 맡았다.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지분은 31.5%다. 금융위 지분을 더하면 43.7%다.

김상조 교수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현재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12.2%나 보유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실무 주체이며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리 주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기금이 보유한 재산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 만으로도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가 직접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식의 관리를 산업은행에 위탁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징후와 산은의 관리 실태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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