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까지 종합 평가

자료=기재부
내년부터 대형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진다. 대신 건설사의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배점 50~60)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40~50), 사회적 책임(가점)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은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곳이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그간 널리 활용됐지만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이후 2년간 45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점검, 보완하는 등 준비 절차를 거쳤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2~14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시장가격 미만부터 점진적으로 점수를 체감할 예정이다. 또 해당 공사의 핵심공법에 대한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우대(시공실적)하고, 준공 후 그 결과를 평가해 다음 입찰시 반영(시공평가 결과)할 방침이다. 다만 과거 실적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인력 보유’로 대체평가가 가능하다. 숙련된 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배치기술자) 및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여부(매출액 비중)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는 건설고용 기여도 및 임금체불 정도(고용), 사망만인률, 재해율 등 안전사고 발생 비율(건설안전),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준수도(공정거래), 지역업체 참여도(상생협력) 등을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으로 생애주기 측면에서 재정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부문의 생태계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용역 계약 분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