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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비백서]

 
어렵사리 품에 안은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는다면 이중 삼중으로 속이 상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발표한 사례를 참고하면 마음고생을 덜어주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른바 ‘폐사한 애완견 보상 사건’이다.

소비자 김씨는 50만원에 2개월 된 애완견을 구입했으나, 강아지가 이튿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판매자에게 강아지를 보여주었지만 환경이 바뀌어 나타나는 증상이라며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지 않았다. 구매자 김씨는 강아지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본인 판단으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고, 결국 강아지가 ‘파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아지는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도중에 폐사했다. 구매 2일주 만이었다. 치료비는 구입 비용보다도 많은 약 76만원.

판매자는, 보상은 물론 강아지를 진료하느라 들어간 치료비도 일절 지불할 수 없다는 자세였고, 대신 다른 애완견을 정상가의 반값에 주겠다고 김씨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은 위 분쟁 사건에 대해 구입 비용을 전액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자가 판매 당시 건강한 애완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접종 기록과 건강 상태 관련 서면 기록을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주지 않아 거래 당시 애완견이 건강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건강한 상태임을 확인해야 할 책임 주체가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애완동물은 거래한 지 보름 안에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판매 업소가 책임지고 치료해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애완동물을 구매한 사람이 판매자에게 치료해서 돌려달라고 아픈 강아지를 맡기기란 쉽지 않다. 이때는 반드시 판매자에게 보이고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 그래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구매자 김씨는 판매자와 협의 없이 진료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일단 병이 나면 판매자는 구매자의 관리 소홀로 모는 사례가 많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면 구입할 때 애완견의 건강 기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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