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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목 접합한 합판을 ‘고급원목 사용’으로 둔갑
공정위 “소비자, 직접 구별 어려워…오인 우려”
해당 제품 판매로 100억 판매고…과징금은 1억2800만원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22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3월30일까지 1년에 걸쳐 TV,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원목인 것처럼 광고했다.

당시 세라젬은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당시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었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워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이 같은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하는 요소로 강조하면서 제품을 판매했고, 해당 기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광고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라젬은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한 상황”이라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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