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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고 혐의 여성에 징역 8월 선고
“합의된 성관계…피해 남성도 처벌 원해”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놓고도 강간을 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으나 상대 남성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면서 “성범죄는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탄했다.
이어 “해당 남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B씨로부터 3차례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놓고도 강간당했다며 약 20일이 지난 후 무고한 혐의다.
경찰로 알려진 피해자 B씨는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