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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7년 선고…“죄책 너무나도 무거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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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먹을 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케 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남성 A(41)씨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7시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60대 모친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건 A씨 본인이었다. 그는 다음날 112 측에 “어미니가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의심 정황을 확인, 아들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 했다.

기소된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안주로 계란 프라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면서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 앉아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툭툭 쳤을 뿐, 어머니를 넘어뜨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후두부 좌상’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방어기제를 발동할 겨를도 없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됐다는 것”이라면서 “당시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나 상체를 강하게 밀쳤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A씨) 한 명 뿐이다. 외부 침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평소에도 모친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계란 프라이를 안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나도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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