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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벌금형 원심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죄질 무거워…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이른바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여고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변호사가 항소심서 형량이 가중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한성진·남선미·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변호사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2심 선고형량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가중된 것이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4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A씨는 작년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등학생인 피해자 B양을 알게 됐다. A씨는 B양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 등을 택배로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 부를 것 등을 요구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 양측 모두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A씨)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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