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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당시 대법관, 재상고심서 무죄 확정지어
“파기환송심서 새로운 증거 안나와…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절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케 한 40대 기획사 대표의 무죄 판결을 확정지은데 대해 “법리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서 무죄를 확정지은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동하기 마련”이라면서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답변했다. 문제의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11년이다.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인 A(42)씨가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난 15세 B양과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통해 결국 임신시켰다. 이후 B양은 집을 나와 A씨의 집에서 한 달쯤 동거하기도 했으나, 결국 출산 후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각각 A씨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전이 시작된 건 A씨 불복 상고에 의한 2014년 11월 대법원의 3심 판결부터였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B양)은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했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측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켰다.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법 또한 대법원에 이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이 무죄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2017년 11월 당시 조 후보자가 주심이던 대법원 2부에 의해 A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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