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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징역 12년 너무 낮다”며 항소
‘성폭력 피해’ 여동생, 오빠에 강력 처벌 요구

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5년 간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재판장)에 의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가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징역 12년형은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 간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 “부모님께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며 협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유산까지 한 B양은 부모님께 털어놓았지만 ‘다른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별 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 B양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 사실을 접한 교사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B양 측은 “5년동안 주 1~2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A씨도 범행 사실과 증거에 대해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 간 계속했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B양은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의 한 지역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B양은 오빠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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