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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동훈 장관의 검찰 특활비 자료 폐기 발언, 직무유기에 해당”

지난 6일 시민단체가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시민단체가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검찰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전체 공개가 지연된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504쪽에 불과한 3개월 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만 추가 공개했다”며 “나머지 자료 추가 공개 일정을 밝히지 않으며 자료 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 대표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날도 대검찰청을 방문해 관련 자료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특활비 등 전체자료 공개를 늦추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65개 일선청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 실태 관련 자료를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많은 특활비를 사용하고, 서울고검과 주요 지방청들이 상대적으로 특활비를 많이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내용은 65개 일선청의 특활비 분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7년 9월 이전에는 두 달에 한번씩 특활비 자료를 폐기해왔다”고 말한 것을 두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 공공기록물법 위반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서류는 보존 연한이 5년이고, 설사 보존 연한이 경과된 서류도 폐기할 때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는 두 달에 한번씩 폐기해왔다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를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가 ‘상호와 결제시각을 가린 것은 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 판결마저 왜곡한 가짜뉴스”라며 “판결문에는 행사 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검찰의 예산 남용과 자료 허위 폐기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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