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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기징역 구형하며 “경제적 목적 존속살인…반성도 의문”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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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모친에게 수 차례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피고 측은 앞서 공황장애 등을 앓아왔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여성 A(38)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또한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가족 사망보험금 등의 다양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실효된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경제적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다”면서 “범행 동기를 참작할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보호관찰소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A씨)은 살인 범행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원망, A씨가 앓던 우울증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의지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를 압박하자 이를 벗어날 목적과 피고인이 앓고 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 본인은 최후진술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엄마였지만 질책하는 엄마가 미웠다”면서 “엄마에게 한 번만 더 저를 이해해 달라고, 죄송하다고 백 번 천 번 용서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였는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작년 9월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넣은 음료를 60대 모친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시신은 약 5일 후 아들에 의해 일부 부패된 채 발견된 바 있다. A씨의 혐의는 존속살해와 미수 두 가지다. 모친을 살해하려 시도한 게 한 번이 아니었단 뜻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1·6월에도 두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겁먹은 A씨 본인이 119에 직접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기소된 A씨는 첫 재판부터 주요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다만 검찰 측이 ‘경제적 목적’에서의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끝내 거리를 뒀다. 지난 1월12일 첫 공판 당시 A씨 변호인은 “보험금을 노리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범행 전 대출 채무로 인한 경제적 곤란에 빠졌던 A씨가 자신의 ‘돌려막기’식 대처를 타박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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