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욕실용품 대형창고에 요소수 3750리터(ℓ)가량을 보관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시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10일 낙동강환경유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한 목욕제품 유통업체 대형창고에서 요소수 3750리터 가량이 천막에 가려진 채 발견됐다. 이는 정부가 호주에서 긴급 공수하는 요소수 2만7000리터의14%에 달하는 양이다. 또 한 달 동안 화물차 약 70대에 투입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환경청은 정확한 요소수 수량을 확인하는 한편 요소수 소유 업체의 과거 유통기록을 확보해 대조할 예정이다.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했을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 관리인은 주유소에 다량의 요소수를 보관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해 온 것 뿐이라며 매점매석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한 장치(SCR)에 사용되는 액상의 화학물질이다. 국내 수입량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중국이 '수요부족'을 이유로 수출제한에 나서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최근 10리터에 1만원을 밑돌던 요소수 가격은 최근 호가 기준 10만원을 웃돌 정도로 폭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