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도쿄올림픽 총괄부장 “여러 시나리오 발생할 수 있어 (당국 등이) 커버할 수 없는 위험도 있다는 취지” 해명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간 내에 코로나19 혹은 폭염으로 사망할 경우 선수 본인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16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IOC와 조직위는 지난 15일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배포할 규범집 ‘플레이북 3판’을 공개했다. 플레이북 3판에서 IOC와 조직위는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받는 동의서에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사망한 경우 선수 본인 책임”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크리스토퍼 두비 IOC 도쿄올림픽 총괄본부장은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예외 상황이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어 (일본 당국이나 IOC)가 커버할 수 없는 위험도 있다는 의미”라며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 이벤트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IOC 측의 설명과 달리 국제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받는 동의서에 사망 가능성이 명시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던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비롯해 최근 6차례의 동·하계 올림픽 참가 동의서에서도 ‘사망’에 대한 문구는 포함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플레이북 3판에서는 보다 강화된 코로나19 검역 조건들도 함께 명기됐다. 선수들은 일본에 입국하기 14일 전부터 체온 등을 점검하고, 출국 96시간 이내에 두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 30분 전에는 양치질이나 식사, 흡연 등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방역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겐 추방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제재 내용까지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