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앞으로도 공직자 본분 맞지 않는 비위 행위, 일벌백계할 것“

3월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LH 직원들의 100억원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 연합뉴스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연합뉴스
최근 사내 방침을 어기고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하며 돈벌이를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결국 파면됐다. LH는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진행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아무개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와 공매 강사로 활동해오다 적발돼 지난 1월 말부터 내부 감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 조사와 당사자 대면 조사를 통해 ‘영리 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및 ‘겸직 제한 위반’ 등 오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 후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사규를 통해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LH는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은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필명을 사용해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경매‧(일반)경매 1타 강사'라고 홍보하며 강의를 해왔다. 그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 강의는 5개월 과정이며, 수강료만 23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실제 그가 LH에서 근무한 경력은 18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강의 사이트뿐 아니라 유튜브에도 패널로 출연해 자신의 투자 경험을 설명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전에 다른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리 목적으로 유튜브에 출연해 논란이 생기자 LH는 2020년 8월 겸직 허가 기준을 재정비해 직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때도 오씨는 겸직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