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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친모, “아이가 새벽 2시쯤 넘어졌는데 심정지 왔다”
경찰,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부부 현장에서 긴급체포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2월 17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2월 17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인이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가 인천에서도 발생했다. 인천에서 20대 부부가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부부 A·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A씨 부부는 2일 오후 8시57분경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 부부는 "아이가 새벽 2시쯤 넘어졌는데 저녁에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며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소방당국에 전했다. 이후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B양은 무호흡 상태였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소방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을 요청받은 경찰은 B양의 얼굴과 팔 등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소방당국의 구급 출동 일지에는 "C양이 지병(암)을 앓았다"고 기록돼 있었으나, 경찰은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적사항 조사 결과, A씨는 C양의 계부이고 C양의 친어머니인 B씨는 전 남편과 이혼 후 A씨와 재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던 상태였고, 1살 많은 오빠에게서는 학대 피해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체포 당시,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완전히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진술로 경찰 측에 일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 조사를 시작하지 않아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 확인하고, 살인죄를 적용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C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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