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경찰 간부가 근무시간에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여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불륜 관계로 밝혀졌으며, 결국 파면 조치됐다.
2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모 경찰서 남성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시간 중 애정 행각을 하다 발각되어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지난 4일 파면 조치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등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B씨는 2020년 말 A씨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가 내부 고발과 감찰조사를 통해 불륜 장소 등을 고백한 것이다.
감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1월 20일 직위 해제된 후 2월에 징계위에서 파면됐다"며 "자세한 감찰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최근 수년간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 불륜으로 인한 정직·감봉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파면은 이번 건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으로 일각에서 경찰의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