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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 강행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의협 “한 사람이라도 행정처분 받으면 무기한 총파업”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진료거부)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면서 비상 관리체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창렬 사회수석이 담당해 온 의료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상급자인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의료계를 향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국의사 2차 집단휴진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 연합뉴스
전국의사 2차 집단휴진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 연합뉴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와의 협상 결렬로 인해 26일부터 결국 집단휴진에 나섰다. 의협은 예고대로 오는 28일까지 2차 전국의사 집단휴진에 돌입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고이상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의협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한 사람이라도 행정 처분을 받는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맞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업무개시 명령은 악법”이라며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공공의료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강대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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