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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슈퍼개미’의 씁쓸한 결말…2000년대 소액 주주 운동으로 이름 알려
성공 신화 과시하며 투자 권유…허위 매매와 정보로 주가 올려 차익

ⓒ 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아무개(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남부지방법원
표아무개(66)씨는 1994년부터 전업 투자자로 활동해왔다.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왔다. 증권가에 이름을 알린 것은 2000년 중반 무렵이다.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소액주주운동을 시작할 무렵이었다. 표씨는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해 각종 제도개선 등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부르짖기도 했다. 그가 보유한 자산만 200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지면서 그의 투자 기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이 일로 쇠고랑을 차게 됐다. 그는 미리 사둔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추천했다. 미리 짠 증권사 직원들이 주가를 올려서 차익을 남겼다.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이다.
표씨가 게재한 일간지 전면광고 ⓒ 시사저널
표씨가 게재한 일간지 전면광고 ⓒ 시사저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표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징역 2~5년,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표씨는 지인들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표씨의 공범인 증권사 직원들은 이들의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 받아 A사 주식 유통물량을 다수 확보했다.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3년간 이들은 시세를 올리기 위해 일부러 주문을 내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올렸다. 이들은 A사 주식을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거나 다른 개인 투자자에게 매각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부양하다가 2014년 9월 이를 한꺼번에 팔아 이득을 본 전형적인 시세조종범의 행태"라며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 Pixabay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3년간 이들은 시세를 올리기 위해 일부러 주문을 내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올렸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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