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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11시간 기자간담회…의혹 풀렸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앞에 섰다. 여야 합의 불발로 공식적인 인사청문회 개최가 무산되자 조 후보자가 직접 소명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후 3시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자정을 훌쩍 넘겨 이튿날 새벽 2시15분에 끝났다.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한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1.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그 당시에는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 문제의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저나 배우자가 만든 게 아니라 재학 중인 고등학교(한영외고)의 담당 선생님이 만든 것으로, 그 과정에서 저나 가족 그 어느 누구도 책임 교수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에 1저자로 등재된 것은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다. 책임 교수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 책임 교수에 따르면, 우리 아이는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아이가 영어를 잘 하는 편이라 실험에 참석한 뒤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한다.”

“아이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입학사정관 제도가 들어오고 정부나 학교, 언론 모두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했다. 10대 고등학생인 딸 아이가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인턴을 해봤던 것 자체로 제 아이를 비난하는 건 ‘애비로서’ 과도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도 당시 그런 인턴십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이 있다. 그 점에서 제 아이가 혜택 받은 것을 놓고는 ‘왜 어른으로서 그 제도를 막지 않고 방치했는지’ 차원에서 저를 비난해 달라.”

 

2. 딸 장학금 특혜

2-1. 서울대 환경대학원

“저나 어떤 가족이나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 먼저 신청을 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어떤 기준으로 딸이 장학금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입학하게 된 상태에서 서울대 대학원을 휴학했는데, 그때서야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고 반납 절차를 문의했다. 그런데 장학회에서 한 번 지급된 장학금은 반납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2.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이 장학금은 성적과는 관계없는 장학금이다. 아이가 낙제를 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담당 교수가 격려 차원에서 준 것이다. 이미 부산대 의전원 측에서도 전혀 불법이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 돈이 필요해서 아등바등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다.”

“담당 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었다.’ 저희 모친이 국전 입선 화가인데, 어머니가 나온 간호대의 요청에 따라 그림을 기부하고 행사하고 사진을 찍었다. 모인 분들과 같이 밥을 먹은 것이지 노 교수와 밀실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다. 그 자리에서 장학금 얘기 나올 수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

 

3. 사모펀드 실소유주

“경제에 문외한이라 사모펀드에 대해 이번에 공부를 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나 운영을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관여도 없었다.”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 개별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그러면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고 공식적인 질문을 했고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집안에 5촌 조카가 유일한 주식 관련 전문가여서 조언을 구했고,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 5촌 조카와는 1년에 한두 번 제사 때만 보는 사이다. 조카가 하루 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랄 뿐이다.”

 

4. 웅동학원 배임

“선친이 인수한 웅동학원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IMF가 터졌다. 원래는 학교 부지를 팔아 공사 대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원래 가격의 반값도 안 돼 경매됐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님이 개인 연대보증을 서서 빚을 떠안게 됐다. 선친은 하도급을 받았던 동생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것이 채권이라서, 본인의 채권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학교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저에 대해서는 배임보다 성실의무 위반일 것이다. 아버지뻘인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참여한다는 게 어려웠고, 학교 활동 등을 하면서 거의 관심을 안 뒀다. 학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다.”


5. 처남의 0.99% 지분…가족펀드 논란

한편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가족펀드로 운영됐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은 터라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아무개씨는 5촌 조카에 의해 사모펀드를 운용해 0.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당 1만원 짜리 주식을 200배나 비싸게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다. 때문에 처남이 사실상 대주주인데도 이면계약을 통해 지분율만 낮게 표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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