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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안락사 막을 수 없어…임시보호·입양 활성화해야’
입양률 43% 불과…공간·예산은 태부족
이에 반해 흔히 사설 보호소라 불리는 곳은 신고된 동물들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없는 데다 운영·관리 기준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안락사는 없을지라도 입양이 어려운 동물들이 계속 보호되며 누적되는 형태다. 새로운 동물들이 구조되고 보호될 여력이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하다. 누군가는 신고된 유기·유실·피학대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해야 한다. 동일한 여건에서 그 의무가 만약 동물보호단체나 사설 보호소에 주어진다면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는 그들일지라도 매년 10만 마리 이상 쏟아지는 동물들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필자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관리하면서 안락사를 막을 방법을 고민했다. 그리고 유기동물 안락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임시보호와 입양 활성화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을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직접 개발·운영해 오고 있다. 한 생명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유기동물 안락사의 모든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로선 모든 안락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안락사를 시행하는 보호소는 나쁜 보호소, 안락사를 하지 않는 보호소는 착한 보호소라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보호소가 얼마나 임시보호와 입양에 적극적인지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얼마나 개방되어 운영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