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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시장지배력 탓에 경쟁국 반발 우려
현대중공업에 맞춘 매각 절차도 부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결과 주목
공정위에서는 기업결합 심사 시 업체 간 결합으로 인해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국내 시장 1, 2위 업체니만큼 부담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번 거래는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회수와 업황 부진으로 인한 업계 구조조정 필요성이 겹친 특수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과거에도 업종 내 ‘빅딜’이 필요한 경우 기업결합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현대중공업에서는 과거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이 합병했던 사례를 지목하고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국내 시장을 독점하게 되지만 외환위기 상황에서 해당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기업결합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도 해외시장은 여전히 문제다. 두 회사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선박 수요국들로부터 반독과점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수 후보자인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 선두에 위치해 있다. 구체적으로는 탱커와 컨테이너 시장에서 두 곳 모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선두권 업체다. 크루즈나 여객선, 벌커 등의 분야에서는 낮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이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선진국 독과점 판정 시에는 해당 시장을 세분화하기 때문에 평균 점유율은 의미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인도된 선박들을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은 탱커와 컨테이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탱커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4%, 컨테이너 시장 점유율은 7%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같은 분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선두권 업체다. OECD 조사 기준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 탱커 시장에서 7%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컨테이너 시장에서는 9%로 4위다.
경쟁 국가로부터 WTO 제소 가능성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