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소 가면 쓴 동물 구조의 두 얼굴
끝없이 터져 나오는 ‘박소연’ 의혹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가 가장 큰 문제
유기견 100마리 굶겨 죽이기도
지난해 1월 전북 익산시의 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100여 마리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창고에는 숨진 유기견이 자루에 담겨 겹겹이 쌓여 있었다. 일부 사체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아니라 ‘도살장’을 방불케 했다. 동물단체는 “이곳에서는 수용한 유기견들을 물조차 주지 않아 굶겨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에서 관리하던 유기동물 25마리는 다른 지역 보호센터로 옮겨졌지만 14마리가 추가로 숨졌다. 이곳 센터에서 안락사시킨 동물을 건강원에 보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보호센터 소장의 배우자가 익산 시내에서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드러났다. 한 센터 자원봉사자는 “굶어 죽는 유기동물들을 발견하고 동물보호단체가 항의하자 얼마 후 27마리를 안락사시켰다”고 증언했다. 절차상 유기동물이 보호센터에 입소하면 접수 등 확인절차를 거쳐 주인을 찾아 인도하거나 분양하게 된다. 주인을 찾지 못하고 분양이 안 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 자연사하거나 안락사시키면 소각처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센터에서는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1~2개월 안에 자연사한 것처럼 죽어 나갔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자연사가 아니라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아 일부러 굶겨 죽였다고 했다. 이 센터에서 죽은 유기동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유기동물이 보호센터에 들어와 도중에 죽게 되면 냉동고에 넣고 1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배출해 소각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센터는 유기동물이 보호센터에 입소할 때는 시에 보고했지만, 죽은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출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냉동 보관한 유기견 사체가 건강원 등으로 빼돌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익산시는 이 센터를 위탁관리업체로 지정하고 두당 8만원(입소 기준), 연간 4500만원(450마리 기준)의 예산을 지원했고, 안락사와 치료 비용 등으로 두당 2만원 정도를 지원해 왔다. 지원만 했지 관리·감독은 허술했다. 익산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유기동물 관리 소홀 등을 문제 삼아 해당 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청주의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는 살아 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고 오랜 시간 방치해 죽게 하는 일도 있었다. 센터장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12시간 이상 방치했다. 영하 4도의 사체 보관실(냉동고)에 방치된 유기견은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에 의해 죽은 채 발견됐다. 이후 충북지역 동물복지단체는 A센터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같은 해 7월과 8월 구조된 유기견 2마리를 냉방장치가 없는 SUV차량 트렁크에 넣어 이동하다 죽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수의사인 A센터장이 냉동고에 개를 오랜 시간 두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시는 2016년 11월 20억원을 들여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 3300여㎡의 터에 최대 150마리의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 2년간 A센터장에게 운영을 위탁했었다.
동물 구조 여왕의 몰락
허위 실적 내세워 보조금 착복
※연관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