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대비 우주방사선 최대 5배 피폭…대한항공 측 "권고 한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해명
대한항공 승무원의 연간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이 다른 국적 항공사 승무원들에 비해 최대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대한항공 소속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연평균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은 각각 2.150mSv(밀리시버트)와 2.828mSv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비행 중 노출되는 우주방사선량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공기, 토지, 음식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과 우주방사선에 연간 2.5~2.95mSv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은 에어부산 승무원의 피폭량(각각 0.481mSv와 0.572mSv)보다 4~5배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고 대한항공과 단거리 위주로 노선을 운영 중인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승무원의 피폭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한항공 승무원의 피폭량은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연평균 우중방사선 피폭량(각각 1.623mSv와 1.869mSv)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또 7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전체의 연평균 피폭선량(운항승무원 1.165mSv, 객실승무원 1.358mSv)보다도 2배가량 높다.
우주방사선은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방사선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항공 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이 50mSv(5년간 100mSv)를 넘지 않게 돼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럽 기준에 맞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을 통해 연간 선량한도(20mSv)의 30%인 6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14년 5.197mSv였던 운항승무원의 최대 피폭선량이 2017년 5.657mSv로 4년 새 0.46mSv나 높아졌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2014년 4.102mSv였던 아시아나항공도 2017년 4.403mSv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들에게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올 7월 국토부 점검 결과 주요 항공사 대부분은 승무원의 개별적 요청이 있을 때만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 피폭선량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사내 전산망을 통해서도 연 1회 제공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법에서 정한 피폭 한도인 연간 50mSv, 5년간 100mSv(연평균 20mSv)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연 6mSv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매월 승무원 개인의 최근 12개월간 누적방사선량을 계산해 사내 임직원 정보사이트에 올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