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시가 3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1톤을 불법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 준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경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12월27일 “1년 일정 연수를 위해 지난 12월18일 캐나다로 출국한 A검사가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 절차상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이어 “이미 한 차례 서면질의에 불응한 A검사가 이번 서면조사에도 회신하지 않는다면 수사 단계상 출석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A검사가 경찰의 수사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와 명분이 축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A검사의 연락처나 거주지는 수사 실무선에서 이미 파악했거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A검사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수뢰 등의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에서 적출된 고기를 유통시키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업자들의 변론을 맡은 울산지검 검사 출신 B변호사를 12월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B변호사는 업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했다고 경찰 측에 해명했지만, 경찰은 B변호사가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B변호사가 A검사나 A검사와 같은 지휘계통의 부장검사 등에게 로비해서 고래고기를 돌려주도록 하고, 업자들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B변호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탈세,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B변호사의 계좌나 통신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울산 지역의 판·검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B변호사와 연루돼 있을 수도 있다”며 “이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B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