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업무 위한 것” vs “그런 활동 거의 없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최근 뽑은 임원 두 명이 각각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BBQ는 현재 사정기관의 조사망에 올라와 있다.
BBQ는 올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 수사관 출신 김아무개씨를 상무로 영입했다. 금융조세조사부는 금융이나 조세, 기업 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다. 소위 검찰의 ‘브레인’이 몰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의 내부정보를 들여다볼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 가능성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
앞서 올 7월엔 BBQ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사무관을 지낸 이아무개씨를 상무로 데리고 왔다. 유통거래과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감시 대상이 아니다. 가맹거래과란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3년 전까진 두 부서가 ‘가맹유통과’로 통합돼 있었다.
BBQ, 검찰 수사관․공정위 사무관 ‘상무’로 영입
이 상무는 BBQ에서 현재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리고 김 상무는 ‘원칙경영실’이란 곳의 실장을 맡고 있다. 김 상무는 12월4일 시사저널에 “원래 원칙경영실이란 감사담당 부서가 한때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만들어졌다”면서 “주요 업무는 (회사 임직원과 경영에 대한) 준법감시”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회사 영업활동에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임직원의 언행에 품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관 업무를 위해 BBQ가 두 사람을 영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BBQ가 최근 검찰․공정위와 껄끄러운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11월16일 시사저널에 “BBQ의 특정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전원회의(공정위 내 법원 역할을 하는 합의체)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이와 별도로 BBQ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받는 BBQ, 검찰 조사도 앞둬
검찰도 BBQ를 조사 대상에 올릴 전망이다. 이 회사 최근 가맹점으로부터 고소당했기 때문이다. BBQ 봉은사점 점주 김인화씨는 11월14일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윤 회장과 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윤 회장이 가게에서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소장엔 이 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혀 있다. 이에 본사측도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대관업무 위한 것” ↔ “그런 활동 거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정기관에서 직원을 데리고 온 의도는 뻔하다”면서 “대관업무를 시켜 회사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관업무에 대해 BBQ측도 선을 긋진 않았다. 김 상무는 “검찰에 오래 몸담았다 보니 대관업무가 전혀 없다고 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관업무를 한다면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할 텐데 그런 활동은 거의 없다”면서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게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BBQ 박열하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은 12월8일 “대관업무를 위해 (사정기관의 직원을) 영입하는 건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업이 언론인을 커뮤니케이션실로 데려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