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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청라국제도시 주민 피해 우려…“혁신적 저감대책 마련해야”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와 청라사업소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상습적으로 기준치를 웃도는 염화수소를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가 염화수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가 손상되거나 만성기관지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시력을 잃게 될 수 있고 피부염과 피부 화상, 피부 갈변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와 청라사업소와 인접해 있는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실에 따르면 송도사업소와 청라사업소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먼지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약 23만1839㎏이나 배출했다.

 

이중 염화수소는 3868㎏이고 먼지는 5931㎏, 질소산화물은 17만5998㎏, 일산화탄소는 4만6042㎏이다. 

 

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5톤짜리 청소차 46대를 동원해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맑고 푸른 청정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정해 놓은 인천환경공단이 굴뚝을 통해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뿜어내고 있는 셈이다.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전경. ⓒ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염화수소 배출량 ‘급증’


송도사업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염화수소 227㎏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34㎏, 2015년에는 180㎏을 뿜어냈다. 올해 상반기 배출량이 지난 2년간의 배출량을 넘어선 것이다.

 

송도사업소는 올해 약 22만원의 염화수소 초과 배출 부과금을 납부했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염화수소가 배출될 때 액상소석회를 분사해 중화시키고 있다”며 “소각로가 불완전 연소할 때 염화수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송도사업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염화수소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하는 바람에 465만3100원을 물어냈다.
    
특히 송도사업소는 최근에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소산화물은 2015년 1만4740㎏을 배출했지만 지난해에는 2만4560㎏으로 약 1만㎏이나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만2789㎏이나 뿜어냈다.

 

일산화탄소는 2015년에 3728㎏이 측정됐지만 지난해에는 8604㎏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727㎏이나 배출했다. 먼지도 2015년에 635㎏을 배출했지만 지난해에는 848㎏으로 213㎏이 증가했다.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2년 6개월간 염화수소만 3000㎏ 이상 배출


청라사업소의 최근 2년6개월간 염화수소 배출량은 3427㎏이다. 송도사업소 염화수소 배출량의 약 8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12㎏의 염화수소를 배출했다. 지난해 염화수소 배출량은 1360㎏이다. 2015년에는 1455㎏의 염화수소를 배출했고 약 46만원의 초과 배출 부담금을 부과 받았다.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증가세다. 2015년에는 4만8530㎏을 배출했지만 지난해에는 5만1056㎏을 배출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4323㎏을 배출했다. 최근 2년 6개월 새 12만3909㎏을 뿜어낸 것이다.

 

질소산화물은 기관지염이나 폐렴,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산성비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산화탄소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2015년에 1만1918㎏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만2039㎏으로 121㎏이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026㎏이나 배출했다.

 

일산화탄소는 소각로의 불완전 연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흡착해 산소 운반을 방해하기 때문에 두통을 유발시키거나 뇌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안병은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장은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내로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인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혁신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의 굴뚝을 통해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와 양을 30분 단위로 측정해 무게로 환산해 6개월마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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