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에서 12년을 근무하다 지난 2월 해고된 정 아무개씨(38), 그는 요즘 지방노동사무소?근로복지공단을 돌며 ‘나는 왕따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다닌다.
정씨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 과장 승진에 두 번째 누락하면서부터 였다. 같은 시기 외근지에서 내근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돈 정씨는 3월 말까지 사표를 쓰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자 회사측은 사물함?교재?의자?책상따위를 회수했다.
한동안 정씨는 창가에 서서 근무했다.
이어 사내 전자우편ID도 회수되었다. 5월27일 정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동료 50여 명에게는 △자기 ID를 정씨에게 빌려 주지
말고 △만약 정씨가 다른 사람 PC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견될 때는 해당 PC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전자 우편이 일제히 발송되었다.
정씨는 이같은 일련의 조처가 자기를 내보내기 위해 계획된 집단 따돌림이었다고 주장한다. 4년전 조직내 비를감사팀에 제보한 혐의로
일찌감치 상사들 눈 밖에 난 데다, 가장 승진에서 누락된 뒤 직속 상광인 ㅎ실장 모르게 사업본부장을 찾아가 규명 운동을 벌인 것이 알려져 더큰
괘씸죄를 덮어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측 해명은 다르다.정씨가 승지에서 누락된 것은 괘씸해서가 아니라 영어 고과 점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이며, 정씨에게
사표를 ‘권유’한 것은 3월 무렵 본격화한 그룹 구조 조정 대상에 정씨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는 것이 당시 사업본부장의 설명이다. 정씨는 업무
수행 능력이나 친화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구조 조정 대상자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퇴직의사가 없을 경우 업무 박탈?집단 따돌림 같은 부당대우가 정당화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노조탄압과 관련된 부당 노동 행위는 처벌할 수 있어도, 개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처벌할 길이 묘연한 것이 현행법의 한계이기도
하다,
정신적 상처를 보상받을 길도 막막하다. 정씨는 회사가 집단 따돌림을 방치하는 바람에 우울증세로 3주간 입원하게 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상처나 질병이 아닌 경우를 산재로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앞장서 신 노사 문화 정착을 약속한 마당에 대규모 구조조정의 휴유증을 치유할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