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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 가능성 있어
론스타에 대한 현장 조사가 있던 4월21일 오전 이주성 국세청장은 열린세정추진협희회 첫 회의에 참석해 “최근 착수한 외국자본 세무 조사와 관련해 해야 할 일은 과감히 하겠다. (공정 과세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되 기대 수준과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은 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국계 투기 자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고강도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세청은 공개리에 세무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세금 탈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현장 조사는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추가 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세청이 조세회피지역(tax heaven)에 주소지를 두고 세금을 회피한 외국계 투기 자본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자본이 주소지를 둔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당 국가 조세 관청이 확인하면 국세청이 과세할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미국 투자 펀드들은 오랫동안 조세회피지역에 펀드 주소지를 두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해 왔는데, 세무 당국이 탈루 세금을 추징한 사례는 많지 않다.
‘외국 자본 탈법·편법 엄단’ 경고 효과도
그렇다면 국세청이 외국계 투기 자본을 상대로 양도차익을 추징할 수는 조세법의 근거는 없을까?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세법에는 실질 과세 원칙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과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관행적으로 회사 주소지가 어디 있느냐를 따지는 형식 논리에 치중했지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곳을 추적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현행법 내에서도 부동산 양도차익, 임대소득,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조세당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추징하기가 쉽지 않다. 칼라일이 한미은행 주식을 씨티은행에 매각한 것은 주식 양도차익이지만 론스타가 강남 스타타워를 매각한 것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청이 주식 양도차익을 챙긴 칼라일보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챙긴 론스타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기 수월하다고 분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한다면 외국 자본 유입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소지는 있다. 하지만 외국 자본에 국내 자본과 동등한 기회를 주지만 탈법이나 편법에 가까운 사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변호사는 “투기 자본이 활개칠 수 없는 제도를 갖춰야 투기 자본이 일으키는 폐해를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