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실·방문진 감사결과 다음주 발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 연합뉴스

감사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건축 공사 계약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해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과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의결했다”면서 “다음 주에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해 작년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를 비롯해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감사원은 최근 방문진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의결했다. 관련 보고서는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MBC는 중장기 투자·개발 계획의 시행을 앞두고 방문진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방문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방문진은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도 MBC 경영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2년 11월 보수 시민단체 등은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