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학부모들의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무관용 원칙”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던 학부모가 교사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학생 간 다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소송 제기자는 교사 2명이며, 소송 액수는 각각 305만원”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모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을 동반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를 인지한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다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를 거부했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측은 당시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또한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교사 2명을 송치했다.
전주의 또 다른 학부모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법정에 선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5월 전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약 3년전인 2021년 9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다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이란 단어를 언급해 위압감을 느끼도록 했다는 게 고발 취지였다.
전북교총은 당시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결정에도 3년이 지난 후 고발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 민원이라고 주장한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교권의 존중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이 교육답게,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