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허술한 정원관리·부적정 복수직렬 책정 등 ‘시정요구’
4개 과(課), 정원 12명 이상 규정 어기고 8∼11명으로 운영
4급 비서실장직 일반행정직과 별정직 복수직렬로 책정하기도
광주시가 조직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적발사항이 허술한 정원 관리외 부적정한 정원책정 등 일반 기준 위반인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의 부실한 조직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광주시에 대해 조직감사를 한 결과, 4급 비서실장직에 대해 일반행정직과 별정직을 복수로 부여하는 등 지난 3년간 정원 책정의 일반 기준을 위반해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행안부는 한 개의 직위에 대해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로 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하나의 직위에 하나의 직렬’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이질적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원을 책정할 때 직급별 1개 직급 부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 감사에서 광주시는 이 같은 정원책정의 일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정원 관리도 적발됐다. 친수공간과 등 4개 과의 인원이 과 설치 일반요건 정원 12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친수공간과·외국인주민과·광역교통과·이전개발과 정원을 8∼11명으로 운영했다. 또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면 정원도 조정해야 하나 공공보건의료과 등 4개 과는 정원을 2,3명씩 초과해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또한 5급 이상 파견공무원에 대한 결원보충의 경우 사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파견명령을 해야 하나 사후적으로 결원보충을 승인한 인원이 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이나다. 인재 교육원장과 용연정수사업소장을 비롯한 4개 사업소장 밑에 4급 또는 5급 하부조직 직위를 설치해 기능을 중복 운영하고,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의 경우 소방력 기준 정원이 36명인데 39명을 배치해 정원을 초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도시철도 건설본부의 기구 형태와 기능이 불일치하고 하부 조직과 다른 명칭을 사용해 다른 기구와 혼동될 우려도 감사에서 제기됐다.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본부장 아래에 보좌기구 형태의 안전관리실 (5급)을 두고 있으나 공사 안전 계획 수립과 조정, 재난관리와 자연재해대책 업무 총괄 등 보조기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행안부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일부 조치를 완료하고 미조치 사항은 향후 정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항은 행안부에서 올해 4월 기준 최근 3년간 기구와 정원 운영 사항을 점검했고 조직 운영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라는 얘기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비서실장 임명 당시 일반직과 별정직을 함께 고려하는 차원에서 개방했다며 현재는 일반직이 임명된 상태고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생과의 경우 향후 사업이 커지면 추가로 인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며 “공공보건이나 자연재난 부서는 현안이 많아 정원을 2∼3명 초과해 운영했으며 정원을 맞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