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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재가 후 확정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인 지난 2월10일 경기 김포시 해병 청룡부대(2사단)를 방문해 장병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인 지난 2월10일 경기 김포시 해병 청룡부대(2사단)를 방문해 장병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안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올해 국군의 날은 공휴일이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의 날은 6·25 전쟁에서 한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1일을 기념해 제정됐다. 당초 공휴일이었던 국군의 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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