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 공지서 ‘연휴 24시간 진료 불가 신청법’ 안내
“의사도 국민…정부가 부당한 노동 강요할시 법적 조치”
임박한 추석 연휴 기간의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회원인 의사들에게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며 연휴 중 휴식을 권고했다.
의협은 2일 회원들에게 보낸 ‘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 공지를 통해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은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살피는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권했다.
이어 “의사도 국민”이라면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중에서도 정부발 의료대란으로 현재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병·의원들이 많다. 진료 능력이 안되는데 응급환자를 받는 경우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추석 연휴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협회 회원권익센터(1566-2844)로 연휴 진료 불가를 신청해주기 바란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응급 진료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하고 회원의 고충은 의협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병·의원 중에 연휴 기간에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 진료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했다”면서 “의사도 권리가 있고 가족이 있다.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이외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회원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국민들에겐 “의료대란이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추석 기간 동안 응급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