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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 확대
최대 20만원 지원…‘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소비자물가 상승세에 4분기 전기요금 조정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물가 상승세에 4분기 전기요금 조정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접수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2일 시작한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 ⓒ해당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 ⓒ해당 홈페이지 캡처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 직접계약자라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비계약 사용자라면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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