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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간살인 등 혐의 적용해 구속기소
범행 2개월 전 ‘7일치’ 수면제 먹여 성폭행하기도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사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강간,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74)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 여성 B(58)씨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 42정을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면제 42정은 하루 복용량으로 환산하면 14일치에 해당한다.

A씨는 B씨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먼저 9일치의 수면제를 몰래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B씨가 헛손질을 하거나 횡설수설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A씨는 성범죄를 이어갔다. 이후 A씨는 5일치 수면제를 B씨에게 추가로 먹여 끝내 사망케 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유사 수법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7일치 복용량에 해당한다.

사망한 B씨는 지난 4월3일 숙박업소의 객실에서 홀로 숨진채 발견됐다. 즉시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이튿날 충북 청주의 모처에서 A씨를 검거 및 구속했다. 검찰은 송치된 A씨를 상대로 보완수사를 진행,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수면제를 일명 ‘쪼개기 처방’으로 다량 처방한 의사 C씨에 대해선 관할청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의 일종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았는데, 범행 즈음엔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강조하며 4주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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