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 무순위 청약 예고
4년 전 분양가…대형 평수 20억 시세 차익 예상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 3가구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4년 전 분양가대로 공급될 예정이라 수십억원 규모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통상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사이 간격이 짧아 자금 마련에 유의해야 한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오는 21일 공고를 내고 26일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대상은 전용 34A㎡, 59A㎡, 132A㎡ 3가구다.
이 단지는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6702가구 규모 대단지로, 지난 2020년 분양해 올해 1월 입주했다. 분양가는 전용 34A㎡ 6억7000만원, 전용 59A㎡ 13억2000만원, 전용 132A㎡ 22억6000만원이다.
현재 시세를 고려하면 최소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전용 59㎡가 분양가보다 9억원 이상 오른 22억원에 거래됐고, 전용 132㎡ 대형 평수는 지난달 49억원에 거래돼 분양가보다 27억원가량 올랐다.
전세 시세도 높은 편이다. 급매물을 제외하면 전용 34㎡ 소형 평수가 5억~8억원, 전용 59㎡가 7억~12억원, 전용 132㎡가 25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분양가와 전세 가격 간 차이가 크지 않아 ‘갭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역대 최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아 수억원의 자본금을 단기간에 가용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당첨자 발표 후 일주일 사이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바로 납부해야 한다. 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더라도 규제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아 이후 청약에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