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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3년형에 항소 “피해 극심…엄벌 필요”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의붓딸을 2000번 넘게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23년을 받자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고아무개씨에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씨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의붓딸인 A씨를 2090회 준강간 범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A씨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2008년 11월 A씨와 A씨의 친모가 뉴질랜드에 이민한 뒤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A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친모는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고씨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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