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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 돈 가로채
檢,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전직 구청장인 부친의 이름을 팔아 15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본인 부친이 구청장으로 재직했던 부산 모 지역에서 공병 재활용 및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 20명에게 총 151억원의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병 재활용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직 구청장인 본인 부친의 이름을 내세워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까지 동원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을 명품 구입이나 자녀유학비로 탕진했다. 실제로 그의 SNS엔 1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시계나 각종 명품가방 등 사진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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