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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들 살해 고의성만 인정…“친부 모른다”
공소시효 7년인 사체유기죄는 적용 안돼

3년 새 신생아 2명 살해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3년 새 신생아 2명 살해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3년 사이 두 아들을 낳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 A씨의 변호인은 “2012년 9월 첫째 아들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그 외에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에는 실수로 인해 사망하게 한 것이지 고의로 아이를 죽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출산 하루 만에 B군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살해했고, C군은 출생 이틀 만에 공중화장실에서 주스를 먹여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숨지게 했다.

B군은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지만 C군은 아예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자 이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다. 공소시효가 7년인 사체유기죄는 기한이 만료돼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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