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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무고하거나 집 찾아가 ‘고소 취하하라’ 협박
法, 징역 1년6개월 선고…“피해자, 피고 출소 후 보복 두려워해”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시외버스에서 10대 여성을 추행하고 허위 고소까지 자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는 전날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작년 7월28일 오후 6시10분쯤 광주서 전남 곡성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혼자 앉아있던 10대 여성 B씨 옆에 앉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버스 내 빈 좌석이 다수 있었음에도 B씨 옆에서 “예쁘게 생겼다”, “집에 놀러와라”. “번호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약 30분 간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광주교도소에 입감된 후부턴 무고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 여성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다. 그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본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범죄 누범기간임에도 이같은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2018년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빈자리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인해 조사를 받게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했다”고 지탄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 후 찾아와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성범죄를 범한 누범기간 중에 있던 점,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서 난동을 부리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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