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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이사장 마약성 진통제 상습 투약에 자격 시비
민주, “마약 전력 있는 자격 미달 기업…방송사 소유에 결격 사유”
박 이사장은 을지재단 산하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운영하는 병원 의사들과 모의해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페티딘은 의존성, 호흡 억제, 착란, 두부 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마약으로, 의료용 진통제로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국내·외적으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을지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연락해 페티딘 처방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 처방해달라고 요구했다. 페티딘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안전한 다른 진통제를 사용할 수 없는 의학적 사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들은 진료 없이 페티딘을 직접 처방하거나 다른 직원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 박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2013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4년 반 동안 박 이사장이 페티딘을 처방받은 사례는 3161회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하루 2회꼴로 처방을 받은 셈으로, 처방받은 페티딘의 양은 총 79만4200㎎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박 이사장이 쾌락이나 환각 목적이 아닌 통증 완화를 위해 페티딘을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속 병원 의사들에게 진료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게 한 것이고,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9년 8월 2심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업무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한 형벌만 규정돼있기 때문에 발급받은 상대방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박 이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이를 기각했다. 반복적 투약 사실은 인정됐지만 법리적 문제로 인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거론하며 박 이사장의 결격 사유를 강조했다. 지난 1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선포한 마약사범”이라며 “마약성 진통제 피티딘을 3161회 투여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을지재단을 “마약, 갑질 투기 전력의 자격 미달 기업”이라고 비난하며 “방송사 소유에 결격 사유가 상당한 마약사범, 갑질 투기꾼에게 방송사 경영권을 넘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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