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발견”
아시아나 “언론 제보시 보상 못해…추가 치료비도 어려워”
국내 대형 항공사 기내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승객의 치아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A씨는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 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A씨는 전했다.A씨는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며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착륙 후 아시아나항공 측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착륙하자마자 담당 직원이 나와 실실 웃으며 사과했다"며 "인천공항에 치과는 없어 필요하다면 병원으로 호송 해주겠다며 본인 명함도 아닌 고객센터 명함을 줬다. 이게 과연 10시간 정도 비행을 고통으로 보내고 내린 사람에게 하는 대응방식이 맞느냐"고 분개했다.
이어 "규정이 궁금해 물어보니 고객센터에서 '5000마일 마일리지를 제공하며 만약 언론제보를 할 시에는 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병원에서 치아 2개 수직파열, 1개는 법랑질 파절 판정을 받은 내용을 전달하자 2만 마일 마일리지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4∼5월 치료비만 보상하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서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A씨와 보상을 협의 중이라면서도 후유증 등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에도 인천행 아시아나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인 승객이 기내식을 먹던 중 치아가 부러져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승객은 "기내식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던 점도 문제지만 승무원을 비롯한 항공사 측이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해 치아 상태가 악화됐다"며 아시아나 항공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