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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탁사 공매 대금 처분소송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목적으로 공매로 매각된 경기 오산시 임야 땅값 55억원의 배분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싼 다툼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앞서 국세청 등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엔 3필지의 공매 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은 먼저 국고로 귀속됐으나 배분 취소 소송이 걸린 3필지는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1282억2000만원으로 법원 선고액의 58.2% 수준이다. 922억원은 미납됐지만 전 전 대통령이 2021년 11월 사망하며 환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만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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