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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에 총 370만원 수수 혐의
춘천지역 이해충돌방지법 첫 위반 사례
업체 관계자들에게 미공개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사적 이득을 취한 춘천문화재단 직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춘천경찰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법 시행 이후 춘천지역의 첫 위반 사례이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직무 관련성 있는 업체 대표에게 미공개정보를 유출하고, 문화재단에 물품과 용역을 납품·제공하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에게 "오늘 스폰 가능한지?" 등과 같은 문자를 주고받고는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챙겼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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