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객돈 빼돌려 주식 투자…4년 동안 인지 못 해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남 창녕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고객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창녕경찰서는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창녕의 한 지역농협에 근무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농협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 4명의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전산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내부통제를 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문을 받은 지역농협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농협이 파악한 횡령 금액은 약 9800만원이다. 다만 범행 사실이 들통난 직후 A씨가 3000만원을 변제해 고발장에는 횡령액이 6800만원대로 명시됐다. A씨는 이후 빼돌린 돈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농협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A씨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지은 농협 경남본부는 농협중앙회 조합 감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농협 #횡령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