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가 1심 선고형량이 정해졌다. 친할머니를 직접 살해한 형은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을, 살해를 도운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남·19)군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기소된 동생 B군(남·1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라며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은 감히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생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외부에서 들리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전 두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A군은 지난해 8월30일 오전 대구 서구의 자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자 격분해 흉기로 할머니를 약 6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 했지만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