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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재판부에 낸 탄원서 입수…"어린아이 강간하는 파렴치한 아냐" 강변

조두순은 공판 과정에서 총 12건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총 300장이 넘는 분량이다. JTBC와 MBC는 2017~18년 그 일부를 인용 보도했다. 시사저널은 조두순의 탄원서 중 2009년 2월 작성된 16장을 입수했다. 1심 선고 한 달 전에 낸 탄원서다. 그는 탄원서에서 시종일관 무죄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두순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탄원서의 일부를 공개한다.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다니다 보니까 남을 때리는 횟수보다 얻어터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로 싸웠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위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저의 뒤를 미행하던 형사가 저의 지문을 접착제로 채취하여 (접착테이프) 현장으로 옮긴 것은 아닌지요.”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고 내용을 자꾸 듣고 반복된 생활 속에서 동요되고 학습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요.”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는 그런 짓은 피고인의 취향도 아니며 그저 피고인의 마음속에 10세 여자아이는 젖비린내 나는 아이일 뿐이며 좋게는 아직 피어나지도 않은 나라의 새싹일 뿐입니다.” ●“솔직히 재판장님께서 믿어만 주신다면 피고인의 성기를 절단하는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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