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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장서 발열 검사 강화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2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서 제주도 방역 관계자 등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승객의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2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서 제주도 방역 관계자 등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승객의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추캉스(추석+바캉스)' 인파가 본격 이동을 시작하면서 제주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광객 폭증이 제주는 물론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을 촉발할 수 있어 방역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태세다. 29일 제주도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특별행정조치를 시행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국제공항을 거친 관광객 중 고열 증상자는 3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명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도 방역 당국은 공항 입국장 통과 시 체온이 37.5도 이상인 사람을 별도 분류해 10분 간격으로 3번 더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 만일 재검사에서도 열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열 증상자로 분류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발열 증상자는 26일 8명, 27일 8명, 28일 18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검사자는 26일 1명, 27일 2명, 28일 3명이다.  도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전체 37만 명, 하루 평균 3만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검사 인원 역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 기간동안 방역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입국장에서는 관광객들이 도착할 때마다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달라"는 안내 멘트가 계속 흘러나왔다. 또 공항 내 곳곳에 관광객들의 마스크 착용 등을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했다.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27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27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도는 특별행정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기간 제주를 찾은 입도객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여객선과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 등을 승선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관광객이 몰릴 우려가 있는 도내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7개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를 발동했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및 유흥주점 781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591곳 등이다. 도는 이를 위반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도 모두 청구하겠다고 엄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는 지역 내 감염자가 0명"이라며 "다음달 4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도객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행객들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권고가 아닌 강제 조치다. 마스크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단속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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